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년 6월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직장 동료 A, B와 회식을 한 뒤, A의 제안으로 A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소인 D가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회식 날 밤 촬영된 피고소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A의 여자친구인 C가 사건 당일 남자친구의 원룸을 방문했다가 의뢰인의 모습을 도촬 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5. 말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 9. 16:00경 대전 서구 갈마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면접을 위해 만난 뒤, 피해자의 도면 읽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양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사무실 문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7. 08:30경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의 열려있던 창문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해자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은 채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0. 00: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를 이용하던 중 반대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