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동종전력있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하순경에 3차례 성매매를 하고 2017. 초순경에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2.경에 다른 사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7. 7.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타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여성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바,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21. 19:13경과 19:16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였고, 경찰은 당시의 상황,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무고)
기타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