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물건을 사러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특수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SNS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이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에 화해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두사람은 다시 싸우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