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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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초경 바람을 쐬고 싶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 좌석에는 어떤 여성이 잠든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앉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2년 전에 똑같은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동부대우전자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공모하여 리퍼로 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아이폰에 있던 정품 메인보드를 고장 난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는 약 2달간 120대 정도의 정품 아이폰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게 되었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암사동 선사사거리 근처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기소 후 1심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6. 17.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역 근처를 지나가다 피해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1동에 있는 유성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다리부위 및 생식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성매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