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
성폭법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5.경 상대 여성1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같은 해 7.경 상대 여성2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2의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또 상대 여성2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2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경 사무실 내에서 2회에 걸쳐 ‘같이 자자’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진정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스킨쉽을 할 정도로 이미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의도 없이 이야기하였다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접수받은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타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인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