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군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3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방 안에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바로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자동차관리법(주행거리변경)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 밤늦은 시각에, 회사 회식 자리 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갔다가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피해 여성을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혐의없음공부방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생님의 지위에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의뢰인은 2014. 6.경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혐의없음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특수상해,강요)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 초순경 처음 피해자와 만나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서로 호감을 가져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2016. 2. 말경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4. 중순경 의뢰인은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체포가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치상,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무서운 죄명들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구치소에 갇힌 몸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