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꾸만 스킨쉽을 시도하며 사귀자고 조르자,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모텔로 가서 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여성을 알게 된 후 피해여성과 서로의 신체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보내다가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그만 연락하려하자 피해여성에게 피해여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송 받았던 사진 등을 다시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 사업을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담보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동종 집유)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2월 20일경 지인 및 피해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피해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위로 올라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계속하여 역할을 바꿔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어깨를 누르고, 지인은 피해여성을 강간하여 공동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여자 중학생과 대화를 했고,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학생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차후 학생이 다른 사건의 성매매로 입건되자,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여성을 알게 된 후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성매매의뢰인은 2015. 5.경 수유동 시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청담동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 초에 지인들과 함께 파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을 잡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일행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는 등으로 함께 놀았고, 그 와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