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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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1.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무죄의뢰인은 2009. 12.경과 2010. 2.경 의뢰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와 2010. 12.경, 2011. 2.경, 같은 해 12.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주거침입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강릉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내에 있는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4. 4.경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패포) 등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기타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등)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 19일경 이태원에 있는 골드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한 호텔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이든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동종집유)

성폭법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2범

기타의뢰인은 출근길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