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접속한 채팅방에서는 다른 웹하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되고는 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중 하나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고 이후 당해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칭 박사방 사건의 파일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중 1인이 자리에 앉던 중 엉덩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족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이를 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