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기타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이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문제삼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은 부인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 명의였던 차량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1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특수손괴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었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특수손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가을경 아산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모욕)
기타의뢰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뢰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사진을 받았고, 지속적인 의뢰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사진을 보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서 큰길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약 한달 뒤 맥주를 마시고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의뢰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성특법(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