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진한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다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원인불명(기억을 하지 못함)의 문제로 소재불명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고보니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있는 휴대폰의 대리기사 연락처를 통해 주차장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를 찾던 중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가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귀가하던 골목길에서 인근 주택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인근 CCTV 등을 통하여 동선을 추적,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범이자 주모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등의 다른 범죄가 여죄로 밝혀지면서 중한 형을 파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의뢰인은 집에서 성인영상물을 토렌트(µ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각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제주 골프 여행 중 술집에 갔다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대여성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상대여성의 제안에 따라 다시 제주로 가서 단둘이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둘은 함께 실탄사격장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도 하는 등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한 대가로 상대여성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상대여성이 예상 밖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었거나 합의금 조의 돈을 원했던 모양인지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절도/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