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위 기사에는 마치 의뢰인들이 ‘일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들의 실명과 나이 등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 사진까지 모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위 허위 기사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기사에 함께 적시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이미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피해사실이 공소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경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기존에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벌금, 집행유예,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종료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에 동일 범죄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등 수행하는 일을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는데,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에 대해 모욕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의 컨테이너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 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하여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외 회사에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으로부터 3년 후에 의뢰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수고비조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청구를 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피고소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항변과 같이 수고비 약정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 2명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3주이상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무죄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