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호텔 로비에서 의뢰인들의 지인과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들의 지인과 피해자 간 다툼이 일어나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가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이후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의 외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사망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조금 넘은 상태로 차량의 앞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신고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빈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약 2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며 성관계 시도를 바로 중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과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주도하였고, 상대방 노조원들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공갈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경기도 소재 모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부풀려 써 줄테니 양도소득에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으나, 실제로 동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하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이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고소인에게 약 7,000만원을 주면 위 업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