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밀수)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재직 중인 자로, 자신의 제자의 팔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2심에 이르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6. 16: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림웰빙사우나 수면실에서 2층 침대 중 1층에 누워있던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부근 사이를 약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우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착각하여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뿐이지 추행할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감금)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교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전시회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 19.경 부모님이 살고 있던 극동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