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4. 8. 04:00경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2016. 9. 28. 05: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음화제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6~7월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10. 11. 0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8. 02:00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매스(MASS)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뢰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부정수표단속법(허위신고)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