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타의뢰인은 안산시 U-정보센터(유비쿼터스 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권한을 남용하여 안산시 U-정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A회사로 하여금 수급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A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에 위반하여 수급받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 1. 1. 04:00경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신림역 사거리로 이동을 하였다가 그 곳에서 횡단보도를 불편하게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가출청소년인 상대 여성을 보호자 등에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