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6. 19: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이 성기부분을 밀착하며 승차하였다며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