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21. 19:13경과 19:16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였고, 경찰은 당시의 상황,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길이 없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2017. 7.초순경 공범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기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학원의 여학생(사건 발생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는바, 구속영장신청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버스 안에서 옆자리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자로, 관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