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교 역도부 남자 선수로, 지방으로 떠난 전지훈련 숙소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였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이후 돌연 고소인(피해자)인 후배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이 고소인이 방에 들어오자 침대 위에서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성폭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건조물칩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일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없음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장 직위의 직장인으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하게 되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종사하던 건설업과 구청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재직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구청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성토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성매수,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자신의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절도,강도살인죄,사기
기타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심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