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함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불송치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관모욕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밥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기
무죄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부장으로,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목장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기획부동산의 실사주가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찾아오시기 전에 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유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