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무죄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재범)
기타의뢰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②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