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경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신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신고 차량의 앞 범퍼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신고인 및 신고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 01: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이 진행하던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짜 경찰로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 A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의뢰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A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