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고 말았는데,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위를 손을 뻗어 3차례 만지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경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신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신고 차량의 앞 범퍼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신고인 및 신고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