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성이고, 의뢰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방역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이 22:00에 끝나므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의 대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음한 탓에 구토감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불이 켜져 있는 대학 건물로 걸어갔으며, 건물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곧장 눈 앞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 용변 칸의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토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에는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겨울경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일행 중 한 명의 별장에서 저녁 식사와 술자리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야기하다 잠이 들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 간에 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으며, 접대부 업무를 하며, 법률이 정한 성매매도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고 공판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형의 부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OPT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용돈조로 소정의 금액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한 행위를 뒤늦게 이상했다며 자책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옆을 지나면서 손등 윗부분으로 피해자1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2의 앞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기타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상태에서 담당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내, 미성년자인 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 절차에까지 나아가게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하고, 또 미성년자인 딸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인 상대방이 2021. 여름경 또 다시 수업에 지각을 하자 상담을 하기 위하여 바로 상대방을 원장실로 불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책상을 자신 쪽으로 밀침으로써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말경 피해여성과 소개팅 어플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초경 피해여성 및 지인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자신의 주거 내 침대 위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그 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 3.경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으며, 2021. 7.경 무렵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의제강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