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여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기타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강간 등 상해
성폭력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타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위탁받아 2020. 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여름경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의뢰인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그 이후로도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 입 다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지속된 강제추행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멀리 살고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곧장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데리고 온 이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친구와 둘이서 1차 후 2차 술집으로 이동하였다가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에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라 실수하였을 리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무죄공무원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IP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내려받은 파일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반포등)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청소업무 등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고액 알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단순 대출 알선 업무를 하는지 알고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3회, 김해에서 1회 총 4회에 걸쳐 4,600만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공갈)
집행유예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피고인)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헤어졌는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공갈 및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는데,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공갈 및 협박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