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31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 3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과 동침을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술자리 역시 좋은 분위기였던지라 너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탁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통하여 의뢰인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류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강남역 등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여 의뢰인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도중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함께 가서 놀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성적이 호감을 표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차를 세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이 종료되어 인적이 드문 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볼 것을 추천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주변을 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린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깜짝 놀라서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등)
기타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본 로펌을 방문하여 선임하신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