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은 엄마로서 중학생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아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합의x)
집행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같은 지하철 객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경에 동일한 객차내에서 동일힌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심지어 별도의 동종범죄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머리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집에 있던 상태 그대로 외부로 나갔는바,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고 동네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의 주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도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드랍방식(속어)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토지 분양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토지 분양을 할 당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가 없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미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고소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빌미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도 피고소인과 얽히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십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십억원의 명품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들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가 수십억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판단하여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었고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일 뿐, 해당 파일을 배포하려는 고의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한 형 A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 B를 A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일을 소개해준 데 대한 책임감과 B에 대한 신의로 수금 현장에 B와 함께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이 구속되었다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