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여름경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은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 파산선고 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혐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업무상횡령/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경까지 오랜 기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관리 일체를 A에게 일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경부터 수차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현장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보(성관계에 사용된 콘돔 등)된 상태였습니다.
형법(피보호자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방을 억지로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동생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버지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여동생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약을 끊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수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다가 재차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 계속 중에 다시 한 번 같은 유혹에 빠져 그만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녀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안면 마비 판정을 받아 중상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터널 내 선행 사고 현장은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 정중앙이었음에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투어보기를 원하였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