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영장 청구
음주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여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서울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자신의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고, 이어서 친구와 둘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세워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는데, 의뢰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본인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게도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 옆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피신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잠들어있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물론, 이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아청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도깨비 경매장’에서 쇼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사실로 남자친구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손톱으로 손을 할퀴어 오른쪽 검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거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한 윗집 거주민은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의뢰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눕혔고 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윗집 거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간을 잠시 잡으면서 저항하였을 뿐 이외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윗집 거주민은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