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에 취업한 후 의뢰인 소속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래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딸처럼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을 잘 따랐는데,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저녁식사만 할 생각으로 함께 음식점으로 갔지만, 피고소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음식점을 나온 후 의뢰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소극적인 저항을 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근처 어두운 공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 곳에서 의뢰인을 무릎에 앉히고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손을 간신히 뿌리친 후 도망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상해/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중순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 등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19.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경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범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