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말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경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매우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2차례나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하차를 위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딸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친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기타)
기소유예의뢰인은 버닝썬 사건이 매스컴에 문제되자 환각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차례 러쉬파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매수기록이 남아있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6. 오전 8:00경 미아사거리에서 성신여대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성기를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