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중반경 지인에게 대마를 4회 매도하였고,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50g 정도 소지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4.경부터 4개월 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딸에게 장난을 친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경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바깥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충동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2018. 3. 말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일행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자리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길을 걸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도 하는 등 진한 스킨쉽을 하였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음주의뢰인은 2019. 3. 1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작업차(일명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을 목적을 갖고 상가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도촬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도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