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가, 그만 전동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형법(건조물침입)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어느덧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방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대마를 매수하는데 방조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