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치상 : 사고현장 이탈
뺑소니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왕복4차선 교차로 교통사고 : 사건 업무상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입에도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의뢰인 중 한명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행을 하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5.말경 아는 사이이던 지인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같이 집으로 갔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경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