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지난 밤 동석하였던 남성이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한 결과 성병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전과 7범
음주의뢰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공무원 임용 전
음주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강제출국
음주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위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광역수사대 형사가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피의자는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과속운전 :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본인차량에 직장동료 3명을 태우고 국도 터널을 16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뒤에 탄 여자 동승자 두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의뢰인과 조수석의 동료는 중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