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준강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부축하여 ㅇㅇㅇ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친분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광고)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ㅇㅇㅇ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5~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이트 내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지수사를 하였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추적하여 운영자들을 수사하였고, 의뢰인 또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시키고 법원에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부축하여 ㅇㅇㅇ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친분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술을 마시고 강원도 ㅇㅇㅇ시에 있는 ㅇㅇㅇ버스터미널 5번 플랫폼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플랫폼 앞에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휴대폰 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피해자(여,15세)를 보고,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혔습니다. 의뢰인은 "얘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 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을 감싸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 마크를 확인하는 척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곧이어 4층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힌 다음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2차추행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피해자(여,15세)를 보고,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혔습니다. 의뢰인은 "얘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 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을 감싸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 마크를 확인하는 척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곧이어 4층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힌 다음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2차추행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넥ㅇㅇㅇㅇ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ㅇㅇ' 라는 온라인 게임 내에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관리를 하며, 의뢰인이 제작한 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회사측에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67명으로부터 282,397,060원의 금액을 챙겼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넥ㅇㅇㅇㅇ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ㅇㅇ' 라는 온라인 게임 내에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관리를 하며, 의뢰인이 제작한 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회사측에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67명으로부터 282,397,060원의 금액을 챙겼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넥ㅇㅇㅇㅇ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ㅇㅇ' 라는 온라인 게임 내에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관리를 하며, 의뢰인이 제작한 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회사측에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67명으로부터 282,397,060원의 금액을 챙겼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