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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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아청법위계간음,아청법성매수)

무죄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서울 OOO 역 근처에서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담배 등 1만원 정도의 금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사람이 붐비는 혼란을 틈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수사기관에서는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바꾸었으며,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여성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모든 죄를 인정하며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피해여성과 합의를 성공하였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다리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겹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리가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해여성과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제추행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월경 피해자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때 충동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도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써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1심 선고 뒤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은 이제 20세의 어린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구치소로 찾아가 수감된 의뢰인을 면담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원만합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나이로써 초범이였으며, 군입대도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이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라도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현출하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출근길 전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출근길 ㅇㅇㅇ역에서 탑승객이 만원이 될 정도로 탑승하였고, 앞에 서 있던 여성과의 거리가 밀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에 자신의 타액을 묻혔고, 열차 문이 열리자 도망쳤습니다. 수일 후 CCTV영상을 확보하여 위 사건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건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법원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