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자동차관리법(주행거리변경)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치상,특수상해,강요)/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2015. 11. 초순경 처음 피해자와 만나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서로 호감을 가져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2016. 2. 말경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4. 중순경 의뢰인은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체포가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치상,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무서운 죄명들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구치소에 갇힌 몸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22일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함께 만나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이성을 상실한 채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위 일이 발생한 뒤 의뢰인은 곧장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근처의 파출소로 스스로 찾아가 상해에 대해 자수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2015년 6월 23일경 자신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남자 모두를 속이며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왔다는 것을 다른 남자에게 알리고자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 일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방조

재산범죄의뢰인은 2015. 1.경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00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00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공갈 (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문서위조 등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허위의 농장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군단위의 지원사업이라 검사결과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아 할 수 없이 허위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기타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동종 집유)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경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년경 의뢰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매장 3곳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조건부 위탁운영계약(위 직영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피해자가 직접 운영한 후에 매장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영매장 3곳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비롯한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