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12. 5.경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2범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8.19경 피의자로 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총9회 2억 3천여만원을 여러가지 이유로 건네 받았고, 당시 피의자는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시켰습니다.
형법(상해 등)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소를 옮겨 그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을 뿐이고, 2010년경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회의비 부당집행이 발견된 즉시 그 부당 집행된 비용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