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항고
기타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소인과 교제하다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안 피고소인은 동영상의 존재는 물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이유민
형법(공갈미수)
기타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무거운 캐리어가 의뢰인의 차에 부딪혀 의뢰인의 차를 파손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비교적 잘 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가 고의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마음에 피해자와 식사도 같이 하고 비교적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문제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다는 전화를 경찰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이지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정도영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차량 수리비 문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같이 술도 마시며 하다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는 하였고,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다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이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며칠 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4.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나온 정액을 손으로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5. 9.경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2016. 1.경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 투숙하였다가 출장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호텔 방에 들어온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11. 말경 학교 옆의 공원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11. ~ 4. 19.경 성매매 업소인 ‘OK마사지’에서 여종업원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