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월경 피해자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때 충동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도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써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1심 선고 뒤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은 이제 20세의 어린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구치소로 찾아가 수감된 의뢰인을 면담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원만합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나이로써 초범이였으며, 군입대도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이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라도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현출하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출근길 전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출근길 ㅇㅇㅇ역에서 탑승객이 만원이 될 정도로 탑승하였고, 앞에 서 있던 여성과의 거리가 밀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에 자신의 타액을 묻혔고, 열차 문이 열리자 도망쳤습니다. 수일 후 CCTV영상을 확보하여 위 사건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건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법원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 중이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햄버거 가게 앞에서 가게 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유리벽 쪽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 사진이 여러 장이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서초구 대로변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형 및 신상등록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신상등록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준비활동 끝에 최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중이였는데 본 성범죄 죄명으로 형을 선고 받아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잃고 병든 홀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후 3개월 동안 백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체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4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거나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형 A씨와 그의 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의 제안으로 의뢰인은 A씨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집에 들어서자 평소 의뢰인을 잘 따르는 셋째 딸 C양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C양의 방에 들어가 재워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 C양이 부모인 A씨와 B씨에게 알려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5년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유사강간 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7월 새벽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기도 ㅇㅇ시 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날 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그 현장을 벗어 나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얼마 뒤 CCTV 등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건발생 1년 전에 이미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전력까지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검찰,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유사강간죄 및 공연음란죄로 추가 입건된 관계로, 이번 재판에서 중한 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여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룸, 역 에스컬레이터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2층집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갔으나, 경찰이 CCTV와 탐문 수사를 하여 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휴대폰 복구를 지휘하였고,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휴대폰 속에는 불특정 피해여성의 사진이 많은 상태였고, 1회에 그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촬영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8월 친구와 소주를 4~5병 정도로 과하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마침 그 사실을 피해여성이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휴대폰의 동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및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