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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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후 지인이 피해여성을 불러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1차가 끝난 뒤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2차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기가 오르자 함께 모텔로 가 잠을 잤는데, 피해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곧바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유사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2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월경 2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1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출근 시간인 관계로 지하철 내부가 붐 빈 관계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가 닿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성추행범으로 내몰려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객차내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상황이였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객차 내 위치, 사건 당시 인파의 정도,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자료의 모순성 등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경청하고 의뢰인에 대해 추가 수사 등을 한 뒤,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지하철 내에서 별 생각 없이 여성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한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진실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월경 2호선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업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공무원시험준비 등을 하다가 제대로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최근 늦은 나이에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어 어렵게 취업한 직장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협박)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의 어느 곳에서 피해여성을 만났고, 둘은 ㅇㅇㅇ모텔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온 술이 다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겠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지갑을 챙겨 나가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여성의 지갑까지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이 전화를 하자 "죽여버리겠다. 이전에도 이렇게 만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와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서를 빌고자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행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 구약식벌금 / 협박 :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협박)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의 어느 곳에서 피해여성을 만났고, 둘은 ㅇㅇㅇ모텔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온 술이 다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겠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지갑을 챙겨 나가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여성의 지갑까지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이 전화를 하자 "죽여버리겠다. 이전에도 이렇게 만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와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서를 빌고자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행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 구약식벌금 / 협박 :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협박)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의 어느 곳에서 피해여성을 만났고, 둘은 ㅇㅇㅇ모텔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온 술이 다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겠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지갑을 챙겨 나가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여성의 지갑까지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이 전화를 하자 "죽여버리겠다. 이전에도 이렇게 만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와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서를 빌고자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행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 구약식벌금 / 협박 :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 회사내규상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매우 곤란하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과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현재 놓이게 된 사회적 처지,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반성의 모습,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이로써 성범죄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공지명령의 부과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철 6호선 ㅇㅇㅇ역 인근에서 앞서가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 안을 걷고 있던 피해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시준비를 하는 어린 나이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되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과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21세, 여)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물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한 뒤 운동코치로 일할 생각이였으나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혀 자신의 장래 목표가 상실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0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사기)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사기)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사기)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