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차
벌금형(구약식)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7%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래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소재를 잊고 지내다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에 관한 우편물 등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차
벌금형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기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1,000만원)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로 인해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를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4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주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간죄고소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다녀온 뒤 심하게 다투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400만원)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트력을 약 6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고,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영장기각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운전으로 인한 범행 횟수가 5회, 그 중 3번을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