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여러 개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인 고소인에 대하여 “80만원씩 가져갔다”, “주말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또한 고소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로, 고소인이 업무변경 지시를 하자 면담 과정에 다른 직원을 데려와 강제로 면담에 참여시키고 “신고하라”라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수의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노조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사기공범
송치결정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당시 만취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심야에 공용키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겨나왔는데 이때 보관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후레쉬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이 위치한 프론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 공무집행방해(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바꾸면서 의뢰인의 뒤 범퍼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방실수색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불송치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