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택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으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같이 양치를 했는데 해당 칫솔을 모두 폐기하여 정황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경법(사기)
영장기각의뢰인은 상품권업 사업자 등록 후 사기 본범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도 변호인들에게 거짓말로 본인은 정말로 상품권 사업자였고 실제 상품권 판매 영수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위서를 보내고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폭법(카찰반포)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무고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유사수신등
영장기각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