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벌금(800만원)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등

벌금(100만원)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교통범죄] 음주운전등

벌금(800만원)의뢰인은 특수공갈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일으켜 기소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상피고인과 함께 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사] 성폭법위반(카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검거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YK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어 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특경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