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무고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유사수신등
영장기각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사기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펀트운용 및 경영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속 회사 법인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매도자문용역계약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도자문용역계약 상의 용역수행 기간에 비하면 실제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많지 않고,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파일들이 고소인에 의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의뢰인은 미용회사의 대표로 각 미용회사의 계열사와 대표 개인간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특성, 대표와 회사와의 관계, 계열사간의 관계가 얽혀 자금흐름이 복잡했고, 의심되는 자금흐름에 대하여 소명을 체계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