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정도의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학업에 매진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서인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앓고 있던 수면 장애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면 장애 증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여, 복용하였고, 이후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복용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의뢰인에게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홀로 떠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도착하자마자 만취한 탓에 심할 정도로 구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심하게 구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기도가 막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극진히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구토를 멈추자, 홀로 숙박업소에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상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수의 사람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술집 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통로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지나간 일로 인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다소 언쟁이 있던 중 상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성범죄로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8.경부터 2019.경 초순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재결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절을 거부하자 갑작스럽게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가정내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회식을 마친뒤 동료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미수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그 방에 의뢰인이 함께 있었고 직장상사와 함게 자신을 강간하자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