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대마 젤리를 구매하여 섭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의 교포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추방) 명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고,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방이 될 경우 의뢰인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만큼은 벌금형으로 확정되길 원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피고소인이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가 모두 떠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J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모두 떠나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성폭법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재외동포(중국)로 구직 활동 중 취업 사이트에서 구인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모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다른 피고인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 초겨울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