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자신의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고, 이어서 친구와 둘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세워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는데, 의뢰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본인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게도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 옆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피신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잠들어있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물론, 이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아청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도깨비 경매장’에서 쇼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사실로 남자친구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손톱으로 손을 할퀴어 오른쪽 검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거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한 윗집 거주민은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의뢰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눕혔고 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윗집 거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간을 잠시 잡으면서 저항하였을 뿐 이외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윗집 거주민은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원피스 차림의 고소인을 촬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촬영한 것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형법(폭행/상해)
기타청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폭행,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의뢰인은 혼잡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나 피해자라고 특정될 만한 여성의 신고 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따라온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며 조사를 받은 사건의 특수성상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셨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