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가 알고 지내던 학생인 상대방에게 안부 차 연락을 하였다가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러 나왔는데,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보니 상대방을 1시간 가까이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 준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타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처음에는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3. 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