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17. 19:1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호선 동작역 김포공항방향 급행 전동차 안에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사복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서 석방되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집행유예의뢰인은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등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7.경, 같은 해 12. 13.경, 2017.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8.경 피해여성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강요미수/모욕죄)
재산범죄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4. 경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