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운동기구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 2장을 보내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그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얼마 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디지털교도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은 의뢰인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으로서 종종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 같은 지역의 고려인 마약(스파이스) 조직이 검거됨에 따라 이에 휘말려 구속까지 이르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상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길거리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중 1인은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며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위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CCTV 등도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
구약식의뢰인은 약 5년 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을하다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데, 하필 현장에 배달을 혼 여사장(피해자)이 소홀히 한 그 특정 지점을 밟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낙상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던 중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도보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안 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인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의 2배 반환을 보장하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되었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