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등)
기타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경 인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저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와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엑스터시의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알라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고소인이 침대에서 구토를 계속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아무 신체 접촉 없이 잠을 자고 각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년이 지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 4. 30. 피해자를 간이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이 하의를 탈의하게 한 뒤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