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석인용의뢰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고급 수입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수입 차량을 구매 중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 등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합의대행
고소취하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하여 3년에 걸쳐 2차례가량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마약법위반(향정)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에 갔다가 그만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고 이른바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사기)
실형선고(징역 3년8개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금을 대주면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지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소인의 제안이 언뜻 믿을 만하여 피고소인에게 약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수익을 돌려주기는커녕 빌려간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소인은 의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외국인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는 술김에 서로 다툼을 벌였고,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부엌칼을 들고 친구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유사강간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펜션을 잡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 안의 다른 방 안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 중 다른 한 여성이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성특법(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장애인 신분증을 보고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사실의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료 여직원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동료 여직원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 머리 등을 접촉하였다며 성희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닷새 앞둔 주말에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사실관계 파악, 증빙자료들을 확보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등
무혐의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된 2살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1년 후에 2차례 여학생의 집에서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학생은 일부 지체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고, 담당교사와의 면담에서 성교육을 하다가 성관계한 것을 알게된 교사가 보고하게 되어 장애인 강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여자친구인 여학생과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함께 서로 자주 붙어다니고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못만나고 연락도 못하게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오해를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된 학생과 수차례 차량과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매매 등을 하는 자였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규율될 위험에 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금전이 오간적이 없이 서로 대화 등을 나누다가 나중에 성관계까지 이른 사이인데,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 이외에는 많은 성매매 등이 있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급한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들끼리의 부서 회식이후 만취하여 노래방에 간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 여성분으로부터 대리운전 중에 머리카락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다만 의뢰인 집앞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를 말리는 실랑이 상황만이 있으며, 의뢰인은 아예 기억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벌금100만원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의뢰인은 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급한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