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및 소위 ‘비동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의뢰인은 같은 회사 부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후 부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등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관하여 사실 무근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보석 허가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심)피고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리딩방’ 사이트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교특치상
불송치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구약식처분본 사건은 택시 기사인 피고소인이 해당 택시에 혼자 탑승한 아동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아동인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사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욕
구약식결정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자신의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또X이, 정신X자.”라며 공연히 모욕하여,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해(함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불송치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